모텔을 임대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검거

뉴스일자: 2012년12월04일 13시27분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강신명) 합동단속반에서는, 최근, 구미시 ○○동 지역 모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 진다는 제보를 받고 2012. 11. 29(목) ○○모텔 3층 객실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불법현장을 확인하고, 성매매 알선업주인 송씨(40세) 등 6명을 검거하여 수사중에 있다

 

성매매 알선업주인 송씨는 약4개월 전부터 ‘○○모텔’ 3층 전체(객실 7개)를 모텔업주로 부터 임대하여 성매매여성 10여명을 고용하고, 업주의 휴대전화로 예약한 특정손님들을 상대로 화대 11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여 왔다.

이날, 일부 남성손님은 모텔 4층 객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단속 중에도 예약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

 

특히, 위 업소는 성매매보다 낮은 가격인 7만원의 화대로 유사 성행위를 해준다며 남성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앞으로도 회원제 운영 방식의 ‘성매매’ 및 주택가로 확산되는 ‘원룸텔 성매매‘에 대해 단속역량을 집중, 강력히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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