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구 트롤선박 불법조업 단속’ 난공불락(難攻不落)

선체 불법개조 의혹도
뉴스일자: 2012년12월07일 10시53분

동해구 트롤어선(39척)과 오징어 채낚기어선의 불법공조조업이동해안 일대에서 오징어 싹쓸이 기승을 부리고,  경북동해안 2만4,689명 어민의 민심을 외면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에서는이렇다 할 대책도 성과도 없이 임진년 해를 마감할 것 같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현재까지 영세어민 생계유지 어선인 소형자망(5톤 미만)삼중 망 단속 성과만 발표를 하고 동해안 일대에 종횡무진하는 트롤공조조업 단속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2007년 9월 27일 구룡포수협(0220-673) 수협중앙회, 죽변수협 공동으로 해양수산부에 질의 내용을 보면 “현측식 동해구 트롤어선이 선미식으로 불법 개조된 상태(슬립웨이, 후미경사로)에서 오징어 어획된 법칙물과,동해구트롤 선미식 어선 14척 외 나머지 25척(도합 39척)불법대체 어선이 어획한 수산물의 위판을 거부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등 근거와,

동해구트롤어선 중 현측식으로 부리지는 가운데 있고 선체는 양옆 쪽은 터져있는 상태이고 선미는 경사가로가 없으나 개방해서 롤러를 설치한 경우 불법개조인지 등의 질의에서, 해양수산부 답변내용을 보면 ”현측식 어선이 선미 경사로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면 동 어선이 잡은 어획물은 범칙어획물에 해당되며,

또한 수산업법 제7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을 소지, 운반하거나 처리 가공,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시와,‘연근해어업의조정’고시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위반이 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명의로 공문 화 된바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2007년도 공문에서 5년이 지난현재까지 경북도에서 이를 뒷받침할 불법개조를 한 트롤어선에 대해 각 수협마다 위판금지협조공문도 보낸 사실도 없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불법개조(선미,전개판)도 개조지만 어창(魚艙)을 넓히기 위해 선체를 반을 해체해서 확장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긴급조사가 요망되고 있다.

한편 경북 동해안 7개소 수협(구룡포,포항,감포,강구,후포,을릉,죽변)의 한관계자는 “수협은 적법한 절차에서 위판업무를 행하고 있다”며 “ 행정관계기관에서 불법개조 법칙어선에 대해 실명화 시켜 위판금지조치에 대한 공문이 하달되면 당연히 위판금지를 할 수가 있다”고 말해 관계 기관의 태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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