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바로알기 (제1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뉴스일자: 2015년02월17일 18시59분



[문1]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50배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나요?
[답1]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는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문2] 조합장선거 과태료 부과금액과 상한선은 얼마인가요?
[답2]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한액은 3천만원입니다.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3] 조합장선거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은 누가, 얼마나 주나요?
[답3]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법 위반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신고내용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4] 조합장선거 신고·제보자에 대한 신분은 보장되나요?
[답4] 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해 드립니다.

[문5] 조합장선거 신고·제보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답5] 전국어디서나 「1390」이나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054-254-3939)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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