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총력 단속체제 돌입

3. 22~4. 20까지 30일간 제3단계 단속체제 가동
뉴스일자: 2012년03월24일 08시49분

 

경북지방경찰청(수사2계)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3. 22 ~ 23(2일간) 실시되고 3. 29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후보자등록 개시일인 3. 22부터 제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하여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총력 선거치안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3단계 기간중 도내 25개 경찰관서에서 운영해오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50개반 290명과 사이버 검색요원 34명 이외에도, 수사․정보․파출소 등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 타 업무에 우선하여 집중하므로서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인지 수사를 통해 불법선거사범을 척결할 방침이며, 수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선거사범 공소시효 6개월을 감안, 신속 수사하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선거 막바지에 이를수록 지지도 제고를 위한 금품선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 모임장소 등 금품향응 제공 우려지역에 대한 순찰 및 검문검색을 강화하여 현장 단속 위주의 활동을 펼치는 한편, 최근 여론조사․홍보대행사․컨설팅회사를 가장한 여론 조작, 후보비방 등이 빈발함에 따라 이를 부추기는 선거브로커․직업선거꾼 등에 대한 첩보수집에 주력하고, 후보자 난립 등 선거 과열지역에는 지방청 수사2계 및 광역수사대 특별수사팀을 집중 투입하여 불법 분위기를 제압하는 동시에 불법행위자를 적발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북도경은 앞으로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정당․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엄정․공정하게 수사하여 사법 처리할 계획이며, 중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신고자의 신분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금품을 받은 유권자는 주저없이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해 줄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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