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자명리 일대, 폐기물 적치, 폐아스콘 방치 여전

누가 뒷봐주고 있나? 단속에도 '가림막'으로 음폐…
뉴스일자: 2015년10월25일 13시34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558번지에 '적치된 건설폐기물'<본보 10월 14 보도>이 관리기관에서 봐주기나 하는 듯, 가리막으로 덮은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곳은 형산강 소 하천과 밀접 된 지역. 수도법 제7조 2항에 적용되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건설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구역이다.
 
그러나 건설폐기물을 적치한 B건설회사는 본보 기사가 나간 후 남구청 단속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을 가리막으로 은폐시켜 입간판에는 '임시 폐기물 야적장'으로 써 놓았다.
 
또한 바닥에는 "폐 아스콘과 슬러지로 매립돼 있어 매립된 양이 어느 정도인지도 측정하기 어렵다"는 주변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서'에 보면 '폐기물관리법'과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 제4호'등 법령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업체에 위탁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 위반된 사실이나, 폐아스콘은 아스콘용 순환골재로 사용하거나 재생아스콘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에 위탁처리를 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문제의 건설업체는 의무 위반을 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위반시는 무거운 벌칙도 따른다. 제13조 제1항, 제13조 3항,제29조 2항등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켜 위법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 돼 있다.
 
한편, 이에 대해 포항시 남구청 관계부서는 "단속을 한 결과 건설폐기물(환경법 위반)등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된 상태이며, 2차 단속에서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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