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근절 총력

‘특별사법경찰전담반’ 구성 무보험 운행사건에 적극 대응
뉴스일자: 2016년02월03일 19시05분


 

포항시가 매년 늘어나는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화된 제도로서,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형사처분이 될 수 있어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1회 적발 시 40만원∼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2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무보험 운행 수사 전담 ‘특별사법경찰전담반’을 구성해 지난해 검찰송치 및 범칙금 납부 등 총 486건의 무보험 운행사건을 처리했으며, 올해는 특별사법경찰관 1명이 보강돼 무보험 운행사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보험차량 운행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 범죄”라며 “관련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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