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오천읍, 불법으로 매립해 영업행위 단속 요구

뉴스일자: 2016년02월10일 14시04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935-1번지에서 문덕리 ‘성우천마타운 2차 아파트’(거리,1km)까지 편도 3차선도로변에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매립해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문제의 이 구역은 편도3차선도로로, 준 공업지역이기도 하지만 ‘남포항 IC진입도로’이기도 하다.
 

이 도로에서부터 국도가 아닌 포항시가 관리하는 도로로서 5년 전부터 임야 또는 논(답)과 밭(전)을 매립해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다.

 
오천읍 문덕리 935-1번지 같은 경우 도로에 일부편입이 되고 남은 부지를 높이10m가량이나 매립을 해 평지를 조성한 상태고 버젓이 화물차 주차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
 

또한 일부구간은 이미 개발행위가 안 되는 지역으로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를 밟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5년 전부터 매립을 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은 관계기관의 묵인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문덕리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곳이기도하다.
 

문제가 발생된 주변 건축물들은 ‘가변차선’조차 없이 인접된 도로와 연결돼, 도로변에 가드레일일부만 철거를 시키고 사용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오천읍 문덕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 구간은 편도3차선(왕복 6차선) 도로로 차량들이 시속80km속도로 달리는 ‘준 고속도로’로 ‘개발행위’가 안 되는 지역에 불법으로 매립을 해서 영업 행위 한다는 자체가 관계기관에서 봐 주기 식 아닌가” 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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