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체납자 은닉재산 79억 징수, 5년 만에 10배 증가

최고 포상 금액 1억 5천만 원, 건당 평균 3천 7백만 원 꼴
뉴스일자: 2016년03월17일 16시24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사상 최대인 79억2천9백만 원을 징수해 5년 만에 징수금액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총 1,225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체납세금 167억 4천4백만 원을 징수했으며, 포상금은 5년간 총 12억 3천9백만 원으로 지급건수 1건당 2천1백만 원이 지급됐다.


2011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7억4천5백만 원을 징수하는데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인 79억2천9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해 5년 만에 징수금액이 10배 이상 증가 했다. 제보건수도 2011년 123건에서 지난해 34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2011년 건당 460만원에서 2015년 3천7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1억원대 포상금 지급이 2건이나 나왔다. 1등은 1억4천900만원을 받아갔고 2등은 1억3천500만원이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에 따라 5~1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하고 있다.


 

<2011~2015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 현황>

(단위:건, 백만원)

연도

제보건수

포상금

징수금액

지급 건수

지급액

건당 금액

2011

123

7

32

4.6

745

2012

183

7

82

11.7

2,607

2013

316

5

48

9.6

2,650

2014

259

15

226

15.1

2,813

2015

344

23

851

37.0

7,929

합계

1,225

57

1,239

21.7

16,744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박명재의원실 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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