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건축허가만 내주고 지도단속은 뒷전

담당공무원 민원제기에도 유선으로 탁성행정
뉴스일자: 2017년03월18일 18시55분




태동건설이 포항시 북구 죽도동 시공하고 있는 '메디폴리스' 건물의 공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극치에 달하지만 포항시와 북구청의 단속은 미치지 못해 통행인과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

'메디폴리스'는 죽도동홈플러스와 죽도파출소 사이에 신축중인 건물로 주변에 상가가 대부분이고 특히 병의원이 많아 통행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지만 시공사는 인도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았다며 인도에 중장비와 건축 자재 등으로 통행을 막아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차도로 다니거나 중장비와 건축자재를 피해 위험한 통행을 하고 있다.


문제는 시공사가 인도 사용을 허가받아도 통행인들이 위험하지 않게 다닐 수 있는 임시인도를 가설하고 안전유도 신호수를 배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공사하고 있다.

시민의 제보(3월17일)에 본 기자가 포항시 건축과와 북구청 건축과 죽도동주민센터 담당자(여)에게 유선으로 이 사실을 알려지만  현장 확인과 지도를 하지 않았는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공사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날 오후 5시께 죽도동주민센터의 여직원은 유선상으로 시공업체가 인도 점용 및 사용허가를 득했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말해 시민의 안전은 안중에 없는 것 같았다.

공사현장의 위법 행위를 제보한 시민은"사람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지 집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통행인과 주민이 불편하고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시공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공사현장에는 (주)태동건설에서 게첨한 '무재해 365,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어 더욱 가관이다.무재해를 운운하는 업체가 시민과 차량의 안전은 무시하고 공사를 하고 있으니 헛구호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제보자의 말이다.

또한 공사 현장에는 작업자들이 안전화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포항고용노동청의 안전지도검검이 절실한 실정이다.

포항시와 북구청은 허가만 내 줄 것이 아니라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 해야 하고 유선상의 탁상행정 보다 현장확인을 통한 신속한 미원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gbstv.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