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사범 검거

뉴스일자: 2018년03월26일 16시18분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는 3월 25일 오전 10시께 영일만신항 남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선저폐수를 배출한 A호 선장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이날 오전 8시 30분께 A호(기타선, 1.85톤) 선장 B씨(44세)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모 항구 항 내에서 기관실 내부 바닥에 고여 있던 엔진오일 약 100리터를 잠수펌프를 이용해 배출시켰다.

해경 경비정은 시운전을 위해 영일만신항 남방파제 인근 해상으로 출항한 A호에서 기름폐수가 계속 배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 등을 해양으로 배출하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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