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민원 남발에 무차별 행정력을 남발

뉴스일자: 2019년11월04일 12시45분



포항시가, 포항시 관내 한 업소에 초점을 맞춰 무차별 행정력을 남발 해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또 포항시 일부관계부서에서는 의도적으로 사소한 일까지 ‘꼬트리’를 잡아 십수회에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이로 인해 문제의 업소는 ‘안절부절’한 상태로 영업도 제대로 못한 채 마음을 조이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다.

이와 관련된 기사로, 본보 9월9일자‘개인 주거지 가로막은 이웃집 차량, 경찰,“개인감정 단속 어렵다”수수방관’ 9월18일자,[속보] 포항 강사리 주택서 의문의 ’개죽음‘기사가 사회적 문제로 발생된 기사로 널리 보도된 바가 있다.  

문제의 업소는 이웃펜션 관계자로 가장한 K(남)모씨가 사소한 꼬트리를 잡아 포항시에 민원을 남발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김모(남)씨는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778번지 모 펜션을 상대로 수년간 사소한 약점까지 빌미를 만들어 포항시에 민원을 발생시키면서 포항시는 민원인 신원도 제대로 파악치도 않은 채 민원인의 진정서에서 지적한대로 단속에 들어가 적발 또는 허위사실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포항시에 있다.

강사리 모 펜션 K모씨(여)주인의 말에 따르면, “아무 연고가 없는 K모씨(남)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본인의 건물을 중심으로 포항시위생환경부서에 2회, 무허가 건축부분에 15회, 공중위생과1회 등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십수회에 거쳐 포항시와 포항시 남구청에 사소한 민원까지 발생을 시켜, 행정력을 남발시키는 계기가 됐고, 포항시는 마치 민원인 한사람으로 존재하는 행정기관으로 전락하는 꼴이 됐다.“고 주장을 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포항시 건설과가, 경북도 국유재산관리과정에서 모펜션(여,778번지)이 호미곶면 강사리778-27번지(경북도부지)를 용도폐지절차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포항시 건설과 담당공무원이 아무관련이 없는 바로앞 도로, 강사리 778-22번지(경북도부지)에 “심어놓은 가로수 5년산 나무5섯 그루를 베든지 다른 곳에 옮겨 심던지 하라”는 등 권한 밖의 행정지시를 내렸다.

문제의 강사리 778-22번지에 심어놓은 가로수는 유실수가 아닌 방풍림 및 비산먼지 방지용으로 자생해서 자란 잡초 및 작목일 뿐이다.(사진참조)    

또 남구청 환경 위생과에서 합병정화조 수질검사과정에서 2017년11월에서 2019년 9월까지 영업이 중단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포항시 남구청 위생과에서 지난 3월 문제의 현장에 찾아와 “합병정화조에 수질검사를 하는 과정에 작업인부가 공사 중 실수로 ‘부로와 작동스위치’를 뺀 사실을, 건축주가 담당공무원에게 경위 설명을 하였지만 ‘개선명령’을 하지 않고 과태료 50만원을부과하는 등 3회에 걸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개탄을 했다.

남구청에 단속을 당한 모펜션 K모씨(여)는 “같은 환경에 처한 고발인 K모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질검사 및 단속은 하지 않고 차일피일 날짜를 미루는 상태고 내 업소만 수질검사를 고집하는 등 심적인 고통을 준다”고 하소연을 했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gbstv.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