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연중 운영

뉴스일자: 2020년10월29일 09시41분



포항남부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및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는 ▲피난시설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경북도민이라면 누구나 신고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 접수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48시간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금은 1회당 5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으로 지급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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