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자동차 매매허가’ 관련법 적용 않고 허가 말썽

뉴스일자: 2015년04월26일 16시40분

경주시가 ‘자동차 매매허가’조건에 따른 관련법을 적용치 않고 허가를 내줘 말썽이 일고 있어, 당국의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745번지 문제의 자동차 매매허가시설, 주변도로가 편도차선 12m접하지 않고 있다.

의혹이 일고 있는 지역은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745-2외 1필지(대지 1054㎡, 건평34,56㎡)에, 모 자동차 매매상사가, 2012년 8월3일 1차 허가에 이어, 2차 2013년 9월 11일 재 허가를 내 준 사실에 대해, 법 규정 등 적법치 않은 절차로 인해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이다.

문제의 자동차 매매허가가 난 지역은 도로편도 12m도로에 적합지 않은 장소에 허가가 난 상태이고 바로 옆 버스승강장과 인도가 설치돼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절대 허가 불허지역이다.

또한 버스승강장과 경운기 및 인도로 표기된 도로에 가감 차선도 없이 허가가 났다.

더구나 교통영향평가의 절차도 없이 나 있어 의혹이 더욱 증폭돼 가고 있다, 특히 추레라 차량의 길이가15m에 비하면 진,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다.

경북도, ‘자동차 관리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 4조(매매등록기준)1,연면적 330㎡이상의 자동차 전시용시설과 사무실을 갖출 것, 2,사업장의 너비12m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으로 명시 돼 있다.

문제의 허가지역은 바로 옆 버스승강장이 있고, 인도가 접해 있으며 도로 폭은 7m에 불가하다.

한편 경주시 자동차 관련시설 부서 한 관계자는 "자동차 매매 허가 관련시설에 대해 도로법은 적용치 않고 어느 곳이든 허가가 가능하다.“며 (별표 21의2, 개정 2014년 10월 6일자)를 제시하면서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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