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산림조합장선거 바로알기(제3호)

-호별방문 중심-
뉴스일자: 2015년10월06일 14시30분



문1]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호별방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답1] 선거에 있어서 “호별방문”이라 함은 후보자가 개개의 유권자(선거인)의 거택 등을 방문하여 투표의뢰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호별방문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2] 호별방문 등에 해당되어 할 수 없는 주요사례는 어떤 것 들이 있나요?

답2] 주요사례로는 첫째로 후보자가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축사를 찾아가 축사 바로 앞에서 조합원을 만나는 행위, 둘째로 후보자가 주거지․ 학교 교장실․ 설계사무소․ 법률사무소 등 선거인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를 방문한 행위, 셋째로 후보자의 가족이 병원의 병실을 방문하여 입원환자인 조합원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 등이 있습니다.


문3] 호별방문 등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답3]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66조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해당되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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