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투표 강행측, 현수막 조직적 철거 확인

원전유치찬반주민투표의 적법성을 알리는 현수막 조직적으로 철거
뉴스일자: 2015년11월11일 12시11분

 영덕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11일 정부와 한수원이 영덕에 건설하려는 천지원자력발전소 유치와 관련 남정면 등 총 20곳 투표소에서 주민들을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시작한 가운데 원전추진특별위원회는 원전유치찬반주민투표의 적법성을 알리는 현수막이 조직적으로 철거됐다고 밝혔다. 




원전추진특별위원회는 '11,12일 양일간 시행하는 원전유치찬반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고 지역의 갈등과 분열만 초래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부착된 다수의 현수막 등이 불법적으로 철거된 사실이 확인됐다' 고 하고 ' 반대 입장을 담아서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은 철거되거나 훼손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어제 밤과 오늘 새벽 사이 강구지역을 중심으로 50여개의 현수막과 애드벌룬이 절단되었으며  특히 오늘 새벽 4시40분경 강구대교에서는 검은색 등산복을 입은 남성이 “박근혜 대통령 비난하는 도의원, 불순한 외부세력은 영덕을 떠나라”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낫으로 철거하는 장면이 목격됐고 주민이 이를 촬영하며 항의하자 “나를 고발하라”고 큰소리를 치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원전추진특별위원회는 '11일 오전인‘영덕핵발전소주민투표관리위원회’명의의 차량이 투표참가자를 조직적으로 수송해 투표소에 내려주는 장면도 확인되었고 달산면 농업경영회관에서 스타렉스 58로 3*** 차량과 승용차 4대가 동원되어 유권자를 다수 하차시켰으며 또한, 축산면 영해농협 도국지점 앞에서도‘투표인 수송차량’이라는 표시를 부착한 43마 1*** 승용차가 투표인을 하차시키는 것과 남정농협 임시투표소에 전남 33라2*** 차량이 투표인을 수송하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특위가 주민 제보로 확인한 수용차량은 최소 11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원전추진특별위원회는 '법적 효력이 없는 이번 엉터리투표를 당장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현수막 철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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