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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항·울릉사무소는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이 원산지표시 신규 품목으로 지정되어 의무표시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국산 절화류 11품목 :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 외국산 화훼류(분화 포함)는 모두 원산지 표시 대상임
원산지표시 방법은 국산은 “국산(국내산)” 또는 “시·도명”,“시·군·구명”으로 표시하고 외국산은 수입통관 시의 “해당 국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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