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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의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시민건강을 증진코자 먹는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8조의2항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에 의거, ‘냉·온수기 설치 관리자 신고’ 제도가 신설됐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1항의 시설물 규정에 따라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여객터미널의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보육시설 및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국공립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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